경북 봉화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하고, 오는 14일부터 기존 가맹점 15곳을 등록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등록 취소 가맹점 15곳은 봉화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단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용 상품권은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가맹점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적극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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