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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찬민 與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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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부동산 개발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당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또 A씨로부터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원심은 객관적 자료 없이 믿을 수 없는 진술에 의존해 부정청탁을 인정했다"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고,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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