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함께] 2년 돌본 장애인 폭행에 두개골 골절…활동지원사 안전 '뒷전'

외상성 내출혈, 두개골 골절, 뇌진탕 등 전치 8주 진단
"상습 폭언·폭행 노출…대책 마땅치 않아"

지난 6월 13일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던 윤대건(33) 씨의 어머니가 2년 간 돌보던 장애인으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6월 13일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던 윤대건(33) 씨의 어머니가 2년 간 돌보던 장애인으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월 13일 오후 5시 30분쯤 윤대건(33) 씨는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뇌를 다쳐 급하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윤 씨 어머니는 외상성 내출혈, 두개골 골절, 뇌진탕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날 윤 씨의 어머니 A(62) 씨는 2년 동안 돌봐온 지적장애 2급 B(21) 씨로부터 폭행당했다. 대구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던 중 A씨가 "이제 집에 가자"고 하자, B씨가 5m 정도 거리에서 달려와 A씨를 강하게 밀쳤다. 현재 B씨는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어머니가 사고 후 후각을 상실하고 발음도 많이 어눌해졌다. 10분 전 말했던 것도 잊어버린다"며 "앞으로 약을 평생 먹어야 하고 재활치료도 받아야 한다. 당장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인지장애가 올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신체·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 등에 방문해 일상생활 돕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폭언 등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윤 씨는 "단순 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장애인활동지원사들 역시 대책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고미숙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정부 차원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사고 예방책과 사후 대책도 아예 없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안전을 위협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지침과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서비스를 종료하고 관련 법에 근거해 고발 조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윤 씨의 어머니가 받은 병원 소견서. 윤대건 씨 제공
윤 씨의 어머니가 받은 병원 소견서. 윤대건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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