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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유실된 도로서 추락 사망…법원 "자치단체,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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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주시, 유족에 6천300만원 배상" 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매일신문 DB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매일신문 DB

태풍으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A씨 유족이 경북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천300만원을 손해배상토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76) 씨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경주시 일대를 휩쓸고 통과한 이후 자신이 경작하는 논밭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오타바이 뒷자리에 며느리를 태우고 집을 나섰다. 중앙분리선이 없는 하천 제방도로를 달리던 A씨는 낭떠러지같이 유실된 도로 4m 아래로 추락했다.

며느리는 심하지 않은 부상에 그쳤지만, A씨는 헬멧을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두개골 골절과 안면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응급실을 거쳐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과 반응이 간헐적으로 돌아오는 반혼수상태로 있다고 사고 6개월여 만에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부실하게 도로를 관리한 경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태풍이 지나가고 25시간 이상 동안 경주시가 복구조치를 하지 않았고, 추가붕괴나 차량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통행금지판 설치와 우회도로 안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평소에도 오토바이를 자주 운행하고 농사일도 열심히 하는 등 평소 건강한 신체상태를 유지한 점을 들어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반면, 경주시는 사고 전날 오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원 3명이 해당 도로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위험표지 테이프를 부착해 놓았으나 누군가가 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시간이 오전 7시 무렵으로 주변시야가 확보됐기 때문에 A씨가 전방주시를 잘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A씨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1억2천300만 원의 절반가량인 6천300만원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측 유현경 변호사는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관청은 공공시설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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