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장재원 영장담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김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이들 중 2명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공무원 20여 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현직 5급(사무관) 공무원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충섭 김천시장의 권한은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정지되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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