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되고 소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절차를 통해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자신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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