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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치상 5천만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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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상시장에게 법원이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3일 부산지법 9민사부(재판장 신형철)는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범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손해배상금 5천만원 및 2020년 4월 7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의 이자를,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피고는 강제추행을 해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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