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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보, 상주시·영양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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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50억원, 영양군 15억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15일 김세환(오른쪽) 경북신보 이사장이 오도창 영양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보 제공
15일 김세환(오른쪽) 경북신보 이사장이 오도창 영양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보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은 15일 상주시, 영양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우선 상주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10배수인 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영양군은 이번에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출연받아 10배수인 1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상주시와 영양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상주시와 영양군에서 지원한다.

영양군의 경우 특례보증은 보증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상주시와 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23개 시군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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