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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난폭운전 ‘멈춰!’…대구도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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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네거리 남측, 동측 등 2곳에 우선 설치
대구시와 협업해 연중 36곳까지 확대 예정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가 설치되는 범어네거리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가 설치되는 범어네거리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이 차량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르면 내달부터 운영을 개시해 이륜차 과속 및 신호위반 등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최초로 설치되는 '후면 카메라'는 2대로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동측(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 2곳에 자리잡는다.

이번에 경찰이 도입하는 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륜차를 포함해 차량의 과속 및 신호위반을 감지하고 뒷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을 시행한다. 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와 협업해 올해 안에 같은 종류의 단속 카메라를 36곳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 운행 증가 시점에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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