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발로 밟고 내던지고…고객 반려견 상습 학대한 애견카페 업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달간 15차례 걸쳐 학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한 애견 카페 업주가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
한 애견 카페 업주가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편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는 행위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