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편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는 행위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정 지지도 48.3%…50%선 '붕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대여 투쟁' 단일대오로 뭉치는 국힘…조경태 포용 가닥(?)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이 올린 동영상 화제
李대통령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씨앗 빌려서라도 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