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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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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연 7천만원→8천500만원 확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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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혼부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보다 1천500만원씩 상향된다.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8천500만원으로 오르고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에서 7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2.1∼2.9%로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한다.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상, 대출 한도 4억원 이하로 가능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출산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국토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1.6~3.3%, 전세자금 대출은 연 1.1~3%의 특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득요건은 1억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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