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중·장기적으로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교육계에선 지역 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학생 수만 고려해 교사 규모를 축소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학교에 경로당 빼고 다 들어왔다'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학교가 지역사회·문화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택환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대구교대 교수)은 "학교가 돌봄, 방과후 활동을 담당하고, 체육·문화시설까지 들어서면서 지역사회가 학교에 기대하는 역할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선생님의 손이 모자라서, 선생님께 사랑을 못 받았다며 정서적 학대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며 "학생들 자체도 자기표현, 행동반경 등에 있어서 예전과 확연히 다르고, ADHD, 아토피, 분노조절 장애 등이 있는 학생도 급증했다. 교사 수를 줄이자는 것은 현장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 수 감소로 작은 학교가 생기고 있는 지금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성무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작은 학교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대도시, 농촌 학교가 다 똑같은 교육을 한다면 굳이 학부모들이 작은 학교를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도 '작은 학교는 무조건 통폐합 대상'이라는 관점으로 학교를 봐선 안 된다. 학부모들에게 작은 학교, 큰 학교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동등하게 제시한 후 어느 곳에서 자녀를 교육시킬지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사립학교들은 퇴로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창원고 교장)은 "학교 기본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주고, 학교법인의 자율적 해산을 촉구하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해산법'이 1996년 발의됐다가 2006년 일몰됐다. 사립학교 측에선 소규모학교 해산법을 2025년까지 재시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자가 더 이상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어려우면 명예롭게 퇴진할 길을 열어줘야 하며, 이를 위해선 소규모학교해산법 등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학령인구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사학에서 담당한 점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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