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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위례' 두번째 재판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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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하는 이 대표 본인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와 정 씨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정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사건도 함께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재판 시각인 오전 10시 30분보다 17분 늦게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최근 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가 "이재명 힘내세요"라고 외치자 왼손을 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진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해 3시간가량 모두 진술을 마치면, 이 대표 측은 1시간 30분 정도 모두 진술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 씨 혐의에 대해서는 4시간 정도 모두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위례신도시 사건의 서증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이번 주에만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이 '위증 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는 앞으로 최소 3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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