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하는 이 대표 본인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와 정 씨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정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사건도 함께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재판 시각인 오전 10시 30분보다 17분 늦게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최근 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가 "이재명 힘내세요"라고 외치자 왼손을 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진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해 3시간가량 모두 진술을 마치면, 이 대표 측은 1시간 30분 정도 모두 진술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 씨 혐의에 대해서는 4시간 정도 모두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위례신도시 사건의 서증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이번 주에만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이 '위증 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는 앞으로 최소 3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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