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에 격분해 20년 동안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부터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 생활하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사건 당일 집안일 때문에 아내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또 잔소리를 듣게 되자, 차를 길가에 세운 뒤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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