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대게 금어기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5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동경 131도 30분 해역(후포 기준 약 185km 해상)에서는 11월 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하다. 해경은 이를 악용해 연안에서 몰래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경은 지난해 11월 연안 해상에서 포획한 대게를 마치 131도 30분 해역에서 포획한 것처럼 속인 50대 선장 A 씨를 구속했다.
또 해경의 추격을 받자 도주하며 불법 조업한 대게를 해상에 버린 선장 B 씨에 대해서도 영상분석 등을 통해 불법조업 혐의를 밝혀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 금어기를 위반해서 포획하게 되면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대게를 사 먹는 국민들도 비싸게 사 먹게 되는 만큼 11월 1일부터 대게 조업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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