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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사회적 책무' 조항 신설…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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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이 사회적 책무 다하고 경영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
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사회적 책무 조항이 신설된 단체협약서 개정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노사 쌍방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사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공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3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6월 임금 등에 대한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당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총인건비 대비 1.7%(호봉승급분 1.4% 별도)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체결했다.

정명섭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이라는 책임감에 따라 무분규 협약체결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노사 문화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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