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 40대 최모 씨는 13일 다니던 헬스장을 방문해 환불 접수를 진행했다. 운동과 사우나를 함께 즐기기 위해 큰마음을 먹고 최근 10개월짜리 회원권을 등록했지만, 헬스장 측에서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갔다며 갑자기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청은 하지만 환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기간을 길게 해야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등록 기간을 짧게 하기도 어렵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근 1천여명의 회원을 둔 대구 달서구의 대형 헬스장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먹튀' 피해가 최근 대구에서 4년 새 2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체육시설 결제 피해는 지난 2018년 42건에서 2022년 155건으로 4년 새 269%나 증가했다. 올해에도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만 151건에 달한다.
휴·폐업하는 업체들은 장기 결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연간 회원권 할인 행사를 자주 열고, 회원권 기간이 남은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선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만한 방법은 마땅치 않다. 민·형사 소송의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조차 폐업한 업주의 실거주지를 알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탓이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9월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폐업할 경우 이 사실을 휴·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폐업할 경우 지자체장에게만 이 사실을 통보하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도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체육시설에 규정되지 않았던 요가, 필라테스를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 개정안들은 모두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도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어려운만큼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막막한 상황인데, 지금으로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급적 장기 결제를 지양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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