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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원전 지자체·관련 시민단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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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기자회견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서 발표…21일 경주시 시민대책위도 국회 방문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국민의힘 김석기(경주)·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국민의힘 김석기(경주)·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이 1년도 채 남지 않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유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은 잇달아 국회를 찾아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저장 공간의 포화가 임박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원전 가동 중단 사태'가 불가피하다.

경주시, 울진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조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성학 경주부시장, 윤태열 울진부군수, 김석명 울주부군수, 박종규 기장부군수, 김정섭 영광부군수 등은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고, 지자체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도 함께했다. 경주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김석기 의원도 배석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다. 22일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재차 심사가 예정됨에 따라 행정협의체 관계자들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등을 향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석기 의원은 "지금 시작해도 영구처분시설 준공까지 37년이 걸린다"며 "원전과 고준위 폐기물을 안고 사는 주민들에겐 생존의 문제가 달린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기를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인선·김영식 의원은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를 해야 한다"며 "원전 주민들의 호소를 여야 의원, 국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선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정치세력은 아직도 탈원전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원전 산업 뿌리를 자르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미래세대 행복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도 21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관련 움직임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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