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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 머리카락 뽑힐 정도로 폭행…얼굴 맞은 아버지의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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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장난치던 어린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4) 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아버지에게 머리채도 잡혔고, 이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아들의 장난에 화가 나서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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