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버튼을 누른 지인에게 성추행을 지적한 뒤 사업에서 이권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상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대학교수이자 모 사업단 단장인 B씨가 모텔 층수 버튼을 누른 행동을 계기로 사업 편의나 이권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사업단에서 발주된 사업의 입찰자였다. A씨와 B씨는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사건 당일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이동하던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다음달인 지난해 7월 B씨에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어도 (모텔 층수를 누른 것은)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겠다. 너희 집에서 아내에게 알리겠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여성회에 알아보려 한다. 나는 여성회 회장과 아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빌미로 사업 편의나 이권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협박에서 고의가 없었고, B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항의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심사위원회를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나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던져주는 방법도 있지'라고 하거나 '나에게 최소한 어떻게 보상해줄지 아무 대책을 안 들고 왔다. 예를 들어 가로등이면 가로등 업체 섭외하면 되고' 같은 발언의 맥락에 비춰 B씨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편의나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면서 "A씨 발언으로 B씨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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