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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남고생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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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범행 발각 이튿날 자수…학교 측 퇴학 조치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19)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재학 중인 제주시 모 고교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죄는 지난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해당 휴대전화는 촬영 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고,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불법촬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하고, 체육관 내 여자 화장실뿐 아니라 다른 화장실에서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해당 학교 측은 피해 당사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에게 A군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등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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