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내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 씨 사망 전에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이들 가운데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또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인데, 감사보고서 원문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감사원 측의 입장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당시 서해에서 실종된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위기상황의 심각성 평가와 대응 방향 검토를 위한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조기 퇴근했다.
당시 이대준 씨는 실종 후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는데도 북한은 구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다.
대북 전통문에도 이대준 씨의 피살 사실은 제외된 채 실종 상태인 것처럼 기재돼 북한에 전달됐다. 매뉴얼에 나와있는 신변보호나 구호 조치도 검토·이행하지 않았다.
이대준 씨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참은 비밀자료를 삭제했다. 이후 실종 상태인 것처럼 언론 자료를 작성·배포했다. 즉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 지점을 그대로 수색했다.
또 이대준 씨가 사망했다는 언론의 보도 이후에는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성급하게 판단·발표했다.
해경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은폐·왜곡된 수사 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수사결과를 언론 브리핑했다. 이 과정에서 이대준 씨의 도박과 이혼 사실, 채무 금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했다.
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해경에 보유·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자료 부존재'로 답변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사건의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 처분을 끝으로 감사는 종결되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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