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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방 중인데…대구미술관장 재공모 배경은

문예진흥원,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 소송 1심 승소
‘내정 취소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도 취소돼
공모 나서도 법적 문제 없는 상황…14일까지 원서 접수

대구미술관. 매일신문 DB
대구미술관. 매일신문 DB

임용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8개월째 공석 상태였던 대구미술관 관장직 공모가 8일 시작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은 지난 7일 대구미술관장 공모 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8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가 이뤄지며,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에 직원(개방형직위 1급)이었던 관장직이 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계획 승인부터 최종 발표까지 채용 전반을 이끌게 된다. 7명으로 구성된 임추위가 서류 심사에서 5배수 이상, 면접 심사에서 2배수 이상 면접자를 추려낸 뒤 대구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수순이다.

앞서 문예진흥원은 지난 3월 초 최은주 전 관장이 사임한 후 3월 말 새 관장 공모를 거쳐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을 임용 후보자로 선정했으나, 2주 만에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안 전 관장이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3일 1심 결과 문예진흥원이 승소했다. 안 전 관장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공방이 진행되는 중에도 문예진흥원이 서둘러 관장직 공모에 나선 것은 1심 판결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 안 전 관장이 낸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지난달 28일 취소되면서, 관장 공모에 나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안 전 관장이 함께 제기한 '관장 채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은 문예진흥원이 내정 취소 이후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기각된 바 있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안 전 관장이 1심 결과를 뒤집고 최종 승소하거나, 이번 공모에 대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대구미술관장 공모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문예진흥원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정 감사는 2020년 1월 이후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해 이뤄지며 ▷경영 비효율 요인 및 방만 경영 행태 확인·개선 ▷주요 시책 및 목적사업 수행 적정성 여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관행 개선 여부 ▷시설물 관리 및 대관·사용허가 실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집행의 적정 여부 ▷예산 집행 및 수입금 처리 업무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대구미술관장 공석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재판 수행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이어지고 있다. 즉시 미술관장 공모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라"며 "또한 문예진흥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적 책임도 물어 부패 카르텔을 반드시 깨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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