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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거부한 '노조법·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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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노란봉투법 재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찬성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지만,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했다. 결국 투표 결과 부결되면서 노란봉투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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