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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카페, 밤에는 유흥주점…남녀 120여명 뒤엉켜 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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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비정상적 성행위 일삼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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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카페가 밤에는 남녀를 모집해 집단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해당 업소는 낮에 5천원에서 8천원대 디저트와 7천원에서 9천원대 음료를 파는 카페였다. 하지만, 오후 10시를 넘기면 매장 손님을 내보낸 후 커플당 1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하는 성행위) 술집으로 바꾼 채 영업을 이어갔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인증해야 입증할 수 있었다. 혼자 방문할 경우에는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기도 했다는 후문도 있다.

온라인에서 해당 업소를 '커플을 위한 해프닝 바'(업소 내 성행위를 하기 위한 술집)라고 소개했다. 손님은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했다.

업주는 신고를 피하고자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했다.

카페 공식 계정에는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이 불가하다' '이상한 문의는 삼가달라'는 공지가 올라왔으나 전화로 문의를 남길 때 암호를 말하면 스와핑 술집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업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단 성관계, 관음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이어갔으며 지난 10월 29일 핼러윈 당일에는 남녀 약 120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이중 영업은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 등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에 위반된다.

다만 손님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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