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벅지 두께 재보자" 축구선수 출신 여후배 성추행한 40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직장 회식 도중 운동선수 출신의 30대 여후배에게 허벅지 두께를 재보자며 양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5일 오후 7시쯤 원주시의 한 식당 회식 자리에서 후배 B(31) 씨에게 "허벅지 두께 한 번 재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감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축구하는 여자들은 덩치가 좋고 허벅지나 다리가 두껍지 않느냐. 일어나보라'고 말한 뒤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운동선수 이력이 있는 여성 후배와 서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한 것일 뿐 그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같이 근무하며 잘 지냈는데 노조를 달리하면서 뒤늦게 고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동료 2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내기가 성립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