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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조총련 무단 접촉'…권해효 등 영화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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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운 감독·조은성 프로듀서 등도 조사…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창작 활동 위축 우려…"블랙리스트 살아나는 것 아닌가"

배우 권해효씨. 몽당연필 사이트 캡처
배우 권해효씨. 몽당연필 사이트 캡처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과 조은성 프로듀서 등 영화인들이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하 몽당연필)을 운영하는 영화인 권해효 씨에게도 통일부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했을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 감독의 사전 접촉신고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몽당연필은 웹사이트에 조선학교 방문·교류 사실이 공개돼 있으나 역시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인지해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몽당연필이 앞서 7월에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신고 없이 조선학교 인사와 접촉해 경위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경위서 제출을 요구 받은 영화인들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반박했다.

조은성 프로듀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일동포 관련 다큐를 10년 이상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통일부 조치는) 재일동포 관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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