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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교실 난입해 폭언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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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 학대 혐의로 부부 불구속 입건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따돌림 받는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한 초등학생에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복싱장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랑) 1대1로 싸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우리 아들을 놀렸느냐"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 3명을 복도로 불러 유튜브 영상을 보여 주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업시간은 아니었으며 4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피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5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A씨 부부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 부부를 조사하지 못했다. 피해자 진술은 확보했고 부부 조사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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