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경찰 허탕쳤나…지드래곤 마약 무혐의 "불송치 예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먀악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될 전망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권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정밀 검사 결과 권 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참고인 6명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25일쯤 만료된 권 씨의 출국금지 기간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12월 말쯤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지용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권 씨는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권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 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감정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권 씨는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한편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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