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악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될 전망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권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정밀 검사 결과 권 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참고인 6명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25일쯤 만료된 권 씨의 출국금지 기간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12월 말쯤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지용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권 씨는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권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 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감정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권 씨는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한편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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