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소주 기준판매 비율 확정, 내년부터 소주 10% 가격 인하 전망

22.0% 확정,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 참이슬 출고가 1천247에서 1천115원으로
다만 롯데, 하이트진로 등 소주값 인상에 소매점 체감 가격 인하는 미지수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대.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대.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인하될 전망이다. 세금 인하 영향으로 참이슬의 경우 출고가 1천247원에서 1천115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대부분 주류업체들이 앞서 이미 소주가격 인상을 발표한 만큼 실제 식당이나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하는 아직 미지수다.

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천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천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출고가가 내렸다고 곧바로 효과를 볼 수있을지는 아직 알 수없다. 롯데칠성 주류가 연내 소주 가격을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는 지난 달 9일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인상한 바있다.

한편, 맥주·막걸리는 이번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5천700원, 막걸리는 1㎘당 4만4천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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