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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로 판단" 전담 공무원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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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재판에서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증언이 나왔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맞다고 판단했다. 교사 발언이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회의 열었다.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B씨는 이 같은 판단 근거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씨 부부가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문제가 된 것 관련 사과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리만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고,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검찰이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상처 될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 아동이 자폐장애 2급이라는 사실이 정서학대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냐"고 물었다. B씨는 "일반 아동과 (판단 기준이) 다를 바 없다.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앞서 해당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씨는 A씨 측의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의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고 묻자 B씨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밉상' 등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A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한편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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