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 내당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설 대형 나이트클럽을 둘러싼 갈등(매일신문 11월 30일 보도)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나이트클럽 반대 주민 측이 영업 허가 절차 등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달서구청, 남부교육지원청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선 것.
주민들은 내당초등학교 인근 옛 크리스탈호텔 건물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재영업 허가 절차를 밟으며 개장 준비에 나서자 집단 반발하고 있다.
나이트클럽이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66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곳은 유해업종 입점이 불가능한 '상대보호구역'이지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규제를 벗어났다.
나이트클럽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나이트클럽 영업반대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방세법·식품위생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호텔 측과 달서구청,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고발장을 달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10일 폐업 신고한 호박나이트클럽의 영업 허가가 지난해 6월 달서구청 직원의 확인으로 직권 말소된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청이 업소의 완전 철거 시점을 5월 이전으로 추정해 적용했고, 해당 나이트클럽이 지난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세 4억원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지방세법과 원칙에 근거해 처리했다며 반박했다. 재산세 중과세 부과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해 5월 이미 폐업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5월 18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시설 일부가 철거된 상태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아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납세에서 중요한 것은 점포 운영 여부이므로 기준일 이전 폐업이 확인돼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현재 이곳에 대한 신규 유흥주점 허가신청은 접수되지 않았고, 구청은 접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측도 관련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고소·고발 접수 내용이 확인되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 전해 들었다. 문건이 확인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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