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두고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청약 당첨된 집에 당장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주려던 이들이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가 지난 1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상반기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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