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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 통과…조규홍 "의대 정원 논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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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삭발한 뒤 머리띠를 두르는 최대집 투쟁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일정 기간 지역에서의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 역시 민주당이 주도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무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공공의대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려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불발됐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법률안 의결에 앞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법안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안은 2020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었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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