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현행 조목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 투자자들은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연말 과세 기준일 직전에 매년 대규모로 주식을 파는 일들이 반복됐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이 같은 매도세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변경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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