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총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국 쿠팡 법인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공정위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자연인)가 있어도 총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들을 시행령에 추가했는데, 쿠팡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7일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을 위한 5가지 세부 기준을 만들었고, 연내에 총수 지정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했다.
5가지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기업 집단의 최고직위자·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다.
공정위는 이날 "5가지 기준을 일반적인 동일인 지정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조건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동일인의 법인 지정'을 충족하는 예외사항은 크게 4가지다. 동일인을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에 충족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인과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겠다"고 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마련한 4가지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쿠팡은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가 한국 쿠팡 주식회사를 100% 소유하고, 이 한국 쿠팡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물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택배), 씨피엘비(PB 제조 자회사) 등 한국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다.
우선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쿠팡 Inc 보유 지분을 바탕으로 의결권 76.7%를 보유하고 있고,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 지분 외에 국내 계열사 지분을 갖지 않고 있다.
복잡한 순환출자나 문어발 구조로 인한 '사익편취' 우려가 없고, 국내 계열사 출자가 없다는 점에서 첫 두가지 조건이 충족된다.
또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 주식회사의 임원은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를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범석 창업자의 동생 부부가 쿠팡에서 근무하긴 하지만, 임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 제2조에선 '임원'을 이사·대표이사·감사 등 5가지로 정의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인 쿠팡 Inc의 지분을 소량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계열사 보유 지분이 없다.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 관계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와 경영참여' 등을 금지한 조항들도 충족한다.
하지만 시행령이 아직 입법 예고 단계이고, 앞으로도 동일인 지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만큼 김범석 창업자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도 이날 "현재로서 쿠팡의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의 외국인 동일인 지정이 통상 마찰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에 난색을 표했고, 공정위가 외국인 동일인 추진을 보류하기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대우 원칙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기업 집단인 '에스오일'의 실질적인 주인이 사우디 왕실인데 공정위가 에스오일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도 있었다.
학계 일각에서는 "동일인 총수 지정의 핵심은 '사익편취'가 가능하냐는 문어발 구조 운영 여부인데, 쿠팡의 지배구조는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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