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 가능…금융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소개

DSR 정교화로 대출한도 줄어들 전망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 병·의원서 보험사로 서류 송부

2024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2024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2024년부터는 금융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교화도 이뤄지는데,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DSR을 산정할 때 1.5% 포인트(p)에서 3.0%p 금리를 가산금리로 부과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작업도 이뤄진다. 각 금융회사가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배당제도와 관련해서는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이 추진된다.

또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되며, 저축은행 앱에서도 고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앱 간편모드'가 도입된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도입돼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 등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방식으로 직접 송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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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시행된다"며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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