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금융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교화도 이뤄지는데,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DSR을 산정할 때 1.5% 포인트(p)에서 3.0%p 금리를 가산금리로 부과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작업도 이뤄진다. 각 금융회사가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배당제도와 관련해서는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이 추진된다.
또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되며, 저축은행 앱에서도 고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앱 간편모드'가 도입된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도입돼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 등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방식으로 직접 송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https://www.imaeil.com/photos/2023/12/31/2023123115294982007_l.jpg)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시행된다"며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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