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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약서'로 태양광발전 정책 대출금 빼돌린 46명 무더기 재판행

100억원 상당 부정한 대출 받고 대출금 대비 연 20% 상당 수익 올려
지난해 국무조정실서 수사의뢰, 지난달까지 관련기관 압수수색 및 조사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태양광발전 관련 100억원대 정책자금을 빼돌려 부정한 수익을 거둔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부정 대출을 통해 국고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A(54) 씨 등 태양광발전 시공업자 15명과 B(64) 씨 등 발전사업자 31명 등 4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2017년부터 태양광시설 등 확충울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작하자, 서로 짜고 공사금액을 부풀린 '업(UP) 계약서'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100억여원을 부정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시설 확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거치기간 5년, 금리연 1%대의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제공했다. 2021년 9월 기준 사업자대출 평균 금리는 약 3%였는데, 전기요금의 3.7%를 강제징수해 마련한 법정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가능한 금리였다.

이를 악용한 시공업자들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홍보해 다수의 태양광 공사를 수주했다. 발전사업자들 역시 여기에 편승해 개인자금 투입 없이 대출금만으로 고가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후 생산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업자들은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놀라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범행에 가담한 일부 발전사업자들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농축협 임원 등 신분으로,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건립·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출금은 농업인 등 신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됐기에, 이를 우회하고자 소방공무원이나 지역농협 전무가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은 공적 직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 받고 이번 사건을 파고 들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시공업체 등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앞으로도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를 고갈시키는 국가재정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 범행 구조도. 대구지검 제공
이번 사건 범행 구조도. 대구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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