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 합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다만 산적한 입법 처리에는 합의하면서 우주항공청법 등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 관련 법안 100여건이 처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야당 반대로 국회 재의결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 없다는 게 첫째"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 권한쟁의심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표결 직전까지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토대로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야당은 표결 직전 여당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위원 구성, 권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 표결 직후 "민주당은 거대 다수를 앞세운 폭정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단독으로 본회의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작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할 쌍특검법은 표결을 거부했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 실효적 지원방안 마련, 재발 방지하는 게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여야 대치 국면 속 지연됐던 일부 법안들은 합의 통과됐다. 특히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식용 목적 도살·사육·유통 등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 석유·가스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 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금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100여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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