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물권운동가·개고기상인 "대구시 보상안 마련 서둘러야" 한목소리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후 생계보상안으로 관심 옮겨가
폐쇄론 동조 않던 상인들도 호응 움직임, 자갈마당 사례도 언급

임미연 대구생명보호연대 대표와 개고기 판매업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칠성시장 개고기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훈 수습기자
임미연 대구생명보호연대 대표와 개고기 판매업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칠성시장 개고기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훈 수습기자

'개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물권운동가와 개고기상인이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진풍경이 나타났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대구시가 상인들에 대한 보상안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오전 11시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인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임미연 대구생명보호연대 대표는 칠성시장 개고기 판매상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시의 경우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의 존재로 지난 수년 간 개고기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이렇다 할 정책적 대응이 없었다며, 이제라도 대구시가 다른 시도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2021년 조사 당시에도 개고기를 판매하는 건강원이나 식당 14곳 중 10곳이 폐쇄 및 업종 전환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며 업자들 역시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폐쇄나 업종변경에 전향적이라며 대구시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법안 유예기간은 3년이지만 관련 업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더 빨리 현실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한 건강원 주인은 "4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이미 나이가 많은 우리로는 업종 변경도 쉽지 않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임 대표는 아울러 자갈마당 철거를 앞두고 대구시가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 종사자들의 전업을 지원한 사례도 언급했다. 대구시는 당시 성매매 종사 여성이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하면 생계비와 직업훈련비로 10개월 동안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구시가 먼저 보상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식용금지법은 개고기의 사육과 도살, 조리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업주들이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법안은 폐업·전업 지원 계획 등은 정부 관계자, 개사육농장,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식용 종식위원회'를 설치해 조율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도 11일 논평을 내고 칠성개시장 폐쇄와 함께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시당은 "개식용금지법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이제 공은 지자체장에게 넘어왔다"면서 "개 식용 산업을 생업으로 삼았던 시민이 살아갈 방편을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고, 개식용 종식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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