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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불법 해상활동 선박 11척 독자제재…8년만에 처음

미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현장. 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등 불법 해상 활동을 한 선박 1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17일 외교부는 해상환적·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선박 11척·개인 2명·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로 지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5번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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