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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들에게 파격 지원하는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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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금 400만원, 주택신축 400만원 등 1천만원 이상 현금 지원
농업 관련 3억원, 주택 관련 7천500만원까지 1~1.5% 저금리 대출 지원
올해부터 전입 예정자도 지원 가능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관련 서류 제출

청송군은 지역으로 전입하는 귀농인들에게 현금과 이자 지원, 농업 기술 전수 등으로 안정된 정착을 돕고 있다. 매일신문 DB
청송군은 지역으로 전입하는 귀농인들에게 현금과 이자 지원, 농업 기술 전수 등으로 안정된 정착을 돕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북 청송군이 귀농인에게 파격적인 현금과 이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청송으로의 귀농을 유도하는 한편 이들이 귀농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18일 군은 "26일까지 지역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과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송 귀농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다. 지원 내용은 ▷영농정착금지원 400만원 ▷주택신축·수리비 지원 400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원(3년간)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귀농관련 수강료지원 30만원 등이다.

청송 귀농인 융자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1.5%의 저금리로 최대 농업 관련 3억원, 주택 관련 7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전입 예정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실적과 타 산업 분야 근로 등 제한사항이 일부 완화돼 보다 많은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청송 귀농인 관련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여러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귀농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귀농한 모든 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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