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승계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승계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승계 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기업승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신청대상은 기업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와 관련한 세제 상담 및 적용요건 충족여부 진단 등의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누리집(www.k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기업승계 지원 세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확대되고 연부연납기간도 연장되는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승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자문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승계 계획 수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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