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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제 시작이다"…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정유라 씨가 반환 받은 태블릿PC. 연합뉴스, 정유라 페이스북
정유라 씨가 반환 받은 태블릿PC. 연합뉴스, 정유라 페이스북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던 태블릿PC가 7여년만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반환됐다.

18일 정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태블릿을 돌려받았다"며 "오죽하면 못 받는 꿈까지 꾸고 근 이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잔 기억이 없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이라며 조작 여부 등 최 씨의 주장을 입증할 일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에 정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JTBC가 최 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JTBC는 보도 이후 해당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 왔다.

최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다"며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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