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기각은 편파 판정”…금속노조 대구지부, 경북지노위 규탄

19일 기자회견 열고 전날 '구제신청 기각' 판정한 지노위 규탄

19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제공
19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제공
19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제공
19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제공

대구지역 노동계가 조양·한울기공 해고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결정을 규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9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한울기공의 부당해고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경북지노위는 편파 판정을 내렸다"며 "지역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자본의 노동탄압에 힘을 싣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북지노위의 판정은 반노동자적 판단이며 보수적"이라며 "편파 판정으로 사측의 노동탄압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전날 오후 경북지노위는 '손기백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열고 구제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판정을 내렸다.

노동계는 경북지노위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포함한 각종 법적투쟁과 경북지노위 규탄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손기백 분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회사 물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노조 소속 노동자 11명도 지난해 해고 예고를 통보 받고 지난 1일자로 실직하는 등 총 12명이 조양·한울기공으로부터 해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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