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귀가한 6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붙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 가평군에서 약 13㎞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후 집으로 귀가했지만, 1시간 30분여 만에 다시 차를 타고 5㎞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차 음주운전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산·인명 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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