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적발됐는데 1시간 만에 또 운전한 60대…징역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귀가한 6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붙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 가평군에서 약 13㎞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후 집으로 귀가했지만, 1시간 30분여 만에 다시 차를 타고 5㎞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차 음주운전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산·인명 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