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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캐시백' 소상공인 1인당 이자 80만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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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부담 경감방안 발표
5~8일 개인사업자 187만명 대상 이자 환급 시행
대구은행, 오는 7일 사업자 5만9천명에 442억원 환급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은 은행권이 오는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을 시작한다. 전국에서 188만명이 1인당 평균 80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DGB대구은행은 1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442억원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약 5만9천명이다.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주당 30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대구은행은 오는 5일 대상 고객에게 SMS를 통해 상세 내용을 안내한 뒤 7일 본인 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시행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급 규모는 1조3천600억원, 1인당 평균 73만원이다.

환급 기준에 따라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라면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환급받은 뒤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 분기별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액에 분기별 환급 예정액 약 1천400억원을 더하면 전체 환급 규모는 약 188만명, 총 1조5천억원에 이른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예산 3천억원을 확정했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오는 3월 말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한 이자 일부를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명이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로 ▷5~5.5%→4.5~5%(0.5%p 인하) ▷5.5~6.5%→5% ▷6.5~7%→5~5.5%(1.5%p 인하)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 차액 1년 치로 산정한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환급 한도는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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