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킥보드 상해 사망도 보상된다…포항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기존 10개에서 개인용 이동장치·가스 사고 등 신규 추가
시민 누구나 자동 보장…지방재정공제회 통해 청구 가능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경북 포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올해 소폭 확대된다.

포항시는 1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가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없이 가입돼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질병 제외) 등 모두 10개 항목의 안전보험이 가입됐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의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보장항목 4종을 추가함과 동시에 보장 한도도 상향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며 "최근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보장항목 및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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