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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사위 재소환한다…"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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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이스타젯' 임원 특혜 채용 의혹

물음표 인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물음표 인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사위 서 씨를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야당에선 "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는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난달 19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서 씨는 진술거부권을 사용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으며, 검찰은 서 씨를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를 태국계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으로 보고 청와대 관련 인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황희·윤건영·박범계 등 문 전 대통령 시절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지낸 의원 30여 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자 사실상 마무리됐던 수사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혜 채용 의혹은 전 정부 때 시작된 수사로 새로운 수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는 피의자 외에 참고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며 "비판을 제기한 측도 법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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