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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10곳에서 3억원 체불”…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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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59명에 3억1천만원 체불, 1인당 평균 530만원
"임금체불 원인 명확히 밝히고 대책 마련해야"

1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의 기계, 장비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진 수습기자
1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의 기계, 장비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진 수습기자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설 연휴를 앞두고 조합원 체불 현황을 취합한 결과, 대구경북 10개 현장에서 59명에 대한 체불금 3억1천만원이 확인됐다. 1인당 평균 530만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의 기계, 장비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도 "공공기관 공사는 지자체가, 민간 공사는 원청이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임금 체불 문제로 원청을 찾아가도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며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기계 체불 당사자 A씨는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구두로 계약하다 보니, 부도가 나면 원금은 고사하고 기계 할부금, 기름값, 기타 경비 등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부나 시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다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조 측은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와 면담을 추진했으나 '현행법상 건설기계 장비 체불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정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체불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안전특별법과 적정임금제 등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기계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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